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낙천(落薦) 및 낙선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는 행위가 현행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함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정하는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낙천 또는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유인물 등으로 제작해 직접 유권자들을 상대로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시민단체가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작성, 공천을 심사할 해당 정당에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빌려 언론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선관위 유권해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자체 법률 검토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여러 채널로 수렴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2∼4개의 복수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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