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의 ‘승리자’는 인구상한선 30만명에 미달돼 통합위기에 놓였다가 “도농통합선거구는 25만명으로 한다”는 ‘편법합의’를 통해 살아난 지역구의 의원들. 이 합의를 통해 살아난 지역은 한나라당 함종한(咸鍾漢) 김영진(金榮珍)의원의 지역구인 원주갑을,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임진출(林鎭出)의원의 경주갑을, 국민회의 채영석(蔡映錫) 무소속 강현욱(姜賢旭)의원의 군산갑을,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 조순승(趙淳昇)의원의 순천갑을.
그러나 한나라당 한승수(韓昇洙) 유종수(柳鍾洙)의원의 춘천갑을은 도농통합선거구이면서도 인구기준일인 지난해 9월 인구(24만7474명)가 25만명을 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승수의원은 16일 본회의에서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권은 갈등이 교차되며 발전해 왔다”며 “조그만 인구차이로 원주(26만4314명)만 2개 선거구를 존속시킨다면 강원도 내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법협상에서 최대의 행운아는 104명 차이로 지역구가 살아남은 한나라당 노기태(盧基太)의원. 경남 창녕의 경우 인구수가 7만5104명으로 턱걸이를 했다. 창녕은 인구기준일이 한달만 늦춰졌어도 22명이 부족해 통합될 운명이었다. 국민회의 양성철(梁性喆)의원의 전남 구례-곡성은 인구하한선을 236명, 같은 당 박정훈(朴正勳)의원의 전북 임실-순창은 798명을 넘겨 통폐합대상에서 빠졌다. 또 부산 남갑을(이상희·李祥羲, 김무성·金武星)은 678명 차이로, 동래갑을(박관용·朴寬用,강경식·姜慶植)은 1385명 차이로 인구상한선 30만명을 넘겨 살아남았다.
한편 여야 게리맨더링의 최대 피해자는 분구대상이면서도 분구에서 제외된 지역. 경기 하남-광주, 경기 오산-화성, 제주 서귀포-남제주지역의 유권자들은 각각의 행정구역이 인구하한선을 넘고 있지만 한명의 의원밖에 뽑을 수 없게 됐다.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의 속초도 마찬가지 경우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