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3당 총무협상 등을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는 ‘1인2표 식 전국단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등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표결 직전 자민련측이 부산 해운대-기장선거구를 현행 2개 지역에서 3개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 합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의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출마가 허용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惜敗率)’제도도 허용된다.
또 인구 상하한선은 현행 7만5000∼30만명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일부 도농통합구역에 대해 예외를 인정,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개 지역구의 분구를 계속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6석에서 41석으로 5석을 줄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 2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는 제외됐다.
노조를 제외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87조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등록할 때 재산사항과 함께 전과기록, 최근 3년 간 세금납부실적도 신고하도록 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