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또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막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조만간 개정의견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선관위가 시민단체들의 총선 후보 낙천 및 낙선운동에 대해 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와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5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선관위 검찰 등 관계당국과 시민단체들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10일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 중 부패 정치인에 대한 공천 반대 등을 표명하고 보도자료에서도 공천부적격자 명단 공개임을 공표한 것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실련에 대해 경고조치하는 한편 공표자료 중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를 명시한 ‘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의 한계에 관한 운용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허용된 선거운동 범위는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항에 관해 정치적 정책적 주장을 밝히거나 그러한 정책에 동조 또는 반대하는 정당 및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 않는 행위 △단체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거명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택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 공표하는 행위 △단체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지지 반대하는 후보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해당 정당에만 통지하는 행위 등은△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컴퓨터 통신에 게시하는행위도 허용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단체가 낙천 및 낙선운동 등과 관련,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같은 기준안을 토대로 각종 사회단체에 이같은 기준을 지켜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검찰 등 사직 당국의 엄정한 단속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범위와 관련, 계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사적인 단체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한편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회단체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