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이날 총무접촉 등을 갖고 절충을 모색했으나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1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었던 정치관계법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날 국민회의 지도부에 정치관계법의 전면 재협상 추진을 지시한 데 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인1표제 고수 △도농통합선거구 특례조항 백지화 △의원정수 및 지역구 축소 △이중등록 및 석패율(惜敗率)제도 폐지 등의 강경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정치관계법 협상은 계속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절충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과 당3역을 청와대로 불러 정치관계법 합의내용에 불만을 표시한 뒤 △시민단체들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폐지 △4개 도농선거구 통합 특례조항 철폐 △선거보조금 50% 증액 백지화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환원 △100만원 이상의 정치후원금 수표사용 의무화 △여성비례대표 30% 할당 명문화 등을 관철토록 지시했다. 이날 여야 접촉에서는 4개 도농선거구의 특례철폐와 선거사범 공소시효 환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선거보조금 증액 백지화와 이중등록 및 석패율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또 선거법 87조의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측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반대하지만 후보예상자에 대한 세금납부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며 신축적인 입장을 보여 절충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자민련은 선거법 87조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김대통령은 여야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정치개혁의 방향에 어긋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총재는 “김대통령이 당직자들로부터 일일이 보고받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지시한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