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재협상 4대쟁점-전망]여야 평행선 이견…난항 예고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여야 모두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재협상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선안을 놓고 입장차가 팽팽해 협상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먼저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정적이어서 다른 쟁점에 비해서는 의견차가 크지 않다. 국민회의는 인구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쪽이며, 자민련은 여야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한 선거구 획정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인2표식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비례대표 이중등록, 석패율제 도입문제 등은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다.

국민회의측은 지역분할구도의 고착을 막기 위해 1인2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제도가 군소정당 난립을 통한 야권분열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전면백지화해야 한다고 반대한다.

또 한나라당은 연합공천이 지역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해치는 정치적 담합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7년 대선 때 선관위에서 연합공천이 합법이라고 유권해석했던 점을 들어 연합공천 금지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선거구 획정문제는 민간인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다. 그러나 인구상하한선 문제 등 선거구획정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서로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총선 대선이 있는 해의 국고보조금 50% 인상 철회와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로 환원 등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또 시민단체의 선거개입 금지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법 87조 개정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각론에서는 차이가 크다.

국민회의는 이 조항을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자민련은 개선, 한나라당은 보완장치를 전제로 한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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