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또 ‘나눠먹기식 담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에서 각각 1명씩 모두 4명의 민간인과 여야 3당에서 각각 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21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되는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 선거구안을 확정,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총무들은 18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으며 선거보조금 50% 인상안도 철회하고 4개월로 단축했던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6개월로 환원키로 했다. 여야는 또 논란을 빚었던 도농통합선거구 4개 지역 분구유지방침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1인2표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정당대표와 시민단체, 학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총재는 또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회의측이 주장하는 1인2표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비례대표 이중후보등록, 석패율제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연합공천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 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인2표제와 석패율제 등은 기존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현행 의원정수 299명이 정해진 뒤 인구가 650만명이나 늘었기 때문에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의원수 조정에 맡기자”고 말했다.
여야는 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개정에는 찬성했으나 보완조치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