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인구산정기준일 외에 △인구상하한선 및 표의 등가성문제 △지역구의원 정수문제 △게리맨더링으로 비판을 받았던 선거구 조정문제 △위헌소지가 있는 선거구조정문제 △생활권 행정구역 등을 감안한 선거구재조정문제 등을 활동의제로 하기로 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현행 4대1 이하로 돼 있는 인구상하한선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이밖에 도농(都農)통합선거구, 행정구역에 따르지 않는 선거구문제 등 위헌 위법소지가 있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구상하한선 및 표의 등가성문제와 연계해 지역구의원 정수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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