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반대명단이 공정성과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치권 안팎에선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시민단체의 운동에 국민이 공감의 박수를 치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해서 객관성과 사실관계에 소홀한 ‘자의(恣意)’가 끼어들어도 좋은 것은 아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보사건〓‘한보 리스트’에 오른 현역의원 23명 가운데 17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수(金正秀) 나오연(羅午淵) 박종웅(朴鍾雄) 노기태(盧基太) 박성범(朴成範)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문제삼은 것은 상식 이하”라고 흥분했다. 이들은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하순봉(河舜鳳)의원과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이석현(李錫玄)의원 등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에 대한 총선연대측의 설명은 “사법부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했다”는 것.
▽무죄추정원칙〓재판에 계류 중인 18명의 정치인 가운데 13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 제외됐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선거법 위반〓명단에 포함된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김광원(金光元)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확정판결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홍문종(洪文鐘) 정한용(鄭漢溶)의원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방지법〓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김도언(金道彦) 김광원(金光元)의원 등은 부패방지법 서명에 반대했다는 게 명단에 포함된 사유 중의 하나.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전원의 이름으로 별개의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출한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제출한 법안에 반대했다고 명단에 넣은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인절차 미흡〓한나라당 박성범의원은 당적 변경이 명단에 오른 한가지 사유. 그러나 박의원은 당적 변경은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의 당명 변화에 따른 것.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의원은 “부천서 성고문사건 때 고문경관인 문귀동(文貴童)경장 편에서 발언했다”는 게 선정 사유. 그러나 김의원은 “국회에서 문경장의 구속을 요구했음에도 발언을 거두절미했다”며 25일 총선연대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