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구로구와 울산 북구, 경기 평택시, 충북 충주시 등은 현행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 재보선이 한꺼번에 치러진다.
복잡한 사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선관위는 만약 별도의 정당투표가 허용되는 ‘1인2표제’까지 채택된다면 “유권자 한 사람이 투표용지 5개에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고민스러운 표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동시다발로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투개표 관리인력도 2∼3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분리 실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 사이(올해는 3월4일부터 6월2일까지)의 재보선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번째 목요일(6월8일)에 실시하자는 게 선관위 개정의견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