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또 현재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확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해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 각종 이익단체가 법정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밝히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모임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 △의료보험조합 등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정선거운동기간(후보등록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전인 4월12일까지)에만 허용되며 △TV 및 신문광고 △현수막 게시 등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규제된다.
여야는 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후보자측과 이에 반대하는 단체간에 유혈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집회 △서명운동 △가두캠페인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한 낙선운동은 계속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시민단체들이 선거운동 시작 전에 벌이는 낙천운동은 허용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한 선거법 58조(선거운동 정의)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외에 비례대표 정수(현행 46석)를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지역구 의석수 26석 감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계속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어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