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9일부터 인정…각의, 개정안 의결

  • 입력 2000년 2월 1일 19시 21분


9일부터 뇌사(腦死)가 공식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경우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된다.

또 돈을 주고 장기를 사고 파는 장기 밀매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신장 및 췌장 간장 심장 및 폐, 골수 등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 조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의학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이식 장기 대기자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전국을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권역(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으로 구분해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장기는 우선적으로 동일권역내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고혈압 및 패혈증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심실부정맥 폐기종 당뇨 사구체신염 및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겪은 장기나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는 이식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도시지역 내 개발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으로 설정해 대도시에 인접한 농어촌지역의 무분별한 소규모 고층아파트 건립을 규제하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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