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조정案 표결키로…1인2표 막판 쟁점 진통 거듭

  • 입력 2000년 2월 1일 19시 21분


국회는 1일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표결 처리하려고 했으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조정안과 1인2표제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계속돼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한나라당이 별도의 인구상하한선(9만∼31만명)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획정위안과 한나라당안 등 두 개의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표결 처리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의 반발에다 1인2표제 등 막판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공동여당간에 의견차를 보여 표결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이날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평균 인구의 상하한 60%를 지키고 위헌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인구상하한선(9만∼35만명)중에서 상한선을 31만명으로 낮춰야 한다”며 “이에 따라 지역 선거구감축분(26석)을 줄여 16석을 살리는 대신 비례대표 수를 6석 정도 줄이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지역구 의석 26석 감축의 지역선거구 조정안 △1인2표제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반 의사가 공개되는 전자투표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선거법 처리에 앞서 표결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표대결이 먼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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