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분석 결과 가루지기 위탁가공업체인 정풍한방제약 식품사업부의 품목제조보고서에는 북한산 장뇌산삼만을 사용해 제조했다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구입한 장뇌삼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탁판매업소인 씨피코 국제교역은 신고되지 않은 유통업체이며 제품포장지에 표기한 ‘북한최고위층의 건강과 장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장수연구소에서 개발한’ 등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시도에 의뢰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