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터넷이 폭넓게 보급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경우 인터넷에 실린 정보도 서면으로 된 논문이나 책자와 똑같이 ‘공개된 정보’로 간주해 이 내용과 동일한 특허출원이 불허된다. 특허청은 또 특허심사 업무를 신속히 하기 위해 출원 이후 무조건 15개월까지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돼 있는 법조항을 개정해 심사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