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공천시청 마쳐▼
○…8일 전국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기초단체장은 약 20명.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여야 3당에 공식 또는 비공식 절차를 통해 공천 신청을 하고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
7일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민주당의 경우 비공개 신청을 포함해 15,16명의 기초단체장이 공천을 희망. 특히 서울에서는 정흥진(鄭興鎭·종로) 김동일(金東一·중) 김성순(金聖順·송파) 박원철(朴元喆·구로) 고재득(高在得·성동)구청장 등 5명이 공천을 신청.
이들의 출마 열기가 높은 것은 선거를 치른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단체장 재임 중 각종 행정을 통해 개인적 ‘음덕(陰德)’을 쌓아 지명도가 높기 때문. 몇몇 단체장은 95년 지방선거 이후 5년째 연임하고 있어 실제 득표력이 현역 국회의원을 웃돈다는 것.
▼"유권자 배신행위" 비난▼
○…그러나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만 해도 “지방행정에 온 몸을 바치겠다”고 약속해 “불과 2년도 안돼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 여론이 대두. 함성득(咸成得)고려대교수는 “기초단체장들이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다른 공직을 넘보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이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펴야 한다”고 주장.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선거관리국장은 “이들이 출마하면 현직에서 사퇴해야 해 무더기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단체장들의 출마 자제가 필요하다”고 언급.
▼현행법상 규제조항 없어▼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실정. 국회가 97년 말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 다른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9년 5월 “단체장의 임기 중 출마로 행정 혼란 등이 우려되나 그렇다고 해서 단체장들을 다른 공직자들과 차별화할 수는 없다”고 위헌 결정.
이 때문에 각 당에서도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출마를 막느라 비상.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단체장들이 당과 상의 없이 공천 신청을 내 지방행정의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출마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언명.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