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의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120일전부터 선거 30일후까지 5개월 동안 선거기사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론중재위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기사심의위가 구성될 경우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일 뿐만 아니라 자칫 이 기구가 선거기간 중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여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 구성을 강행키로 하는 한편 불공정보도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가 언론중재위를 통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선거기사심의위구성 조항중 불공정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간 업무정지 및 징계요구권을 삭제했다.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기간을 전후로 선거기사심의위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앞으로 정당추천을 받아 임명될 선거기사심의위원이 과연 각 정당의 입장으로부터 초연하고 공정하게 신문 및 잡지의 선거기사를 심의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