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은 그러나 일본정부가 재일한국인에 대한 전후보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금을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위로금 지급대상 재일한국인은 2000∼3000명으로 추정되며 1인당 지급액은 과거 대만출신 일본군인 등에게 지급된 위로금 200만엔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원호법 등에 따라 1952년부터 구 일본군대 군인과 군속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