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원씨가 지닌 ‘하자’. 원씨는 지난해 농협회장 재임 시절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1심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선거에 나가 당선돼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원씨는 정권의 표적사정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원씨 공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얘기가 많다. 원씨는옛 공화당 당료 출신으 JP와는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 한 고위당직자는 “JP가 국무총리 시절 삼청동 총리공관의 첫 손님이 원씨와 농협인이었고 이게 ‘농협〓JP조직’으로 인식되면서 ‘농협개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는 일”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