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심행정 오해소지…총선前 정부 예산집행 자제를"

  • 입력 2000년 2월 21일 19시 4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용훈(李容勳)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하거나 일부 부처가 통상 범위를 넘어선 국정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올해 공공근로사업비 1조1000억원의 65%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조여원으로 추정되는 세계잉여금을 저소득층을 돕는데 쓰겠다고 밝힌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또 야당으로부터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농림부의 ‘OK농정’, 국정홍보처의 ‘설 고향 가는 길’과 ‘야호 코리아’, 재정경제부의 ‘더불어 잘 사는 희망의 새천년’ 등의 국정홍보물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종전과 다른 방식과 분량으로 국정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날 총리실에 공문을 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국정홍보물 배포행위는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임을 고려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또 시민단체의 공천 철회운동과 관련, 이위원장은 “개정선거법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집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직접 공천 철회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입후보 예정자들이 계모임 동창회 부녀모임 등을 통해 식사나 운영경비를 제공하는 등 불법운동을 하고 있는 만큼 비용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선거 후에도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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