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교섭단체 구성땐 국고보조 44億 지급

  • 입력 2000년 2월 21일 23시 31분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한나라당 낙천(落薦) 중진들이 만약 현역의원 20명 이상을 규합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44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3월15일에는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 보조금은 1·4분기 총액이 63억원으로 신당 참여 의원이 20명이라고 가정하면 약 8억9000만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16대 총선 후보자등록(3월27, 28일)이 끝나면 선거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 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당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총액 252억원 중 약 35억7000만원 정도여서 두 보조금을 합치면 44억6000만원이 된다.

물론 이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만 해당된다. 만약 소속 의원이 20명에 못 미치면 금액이 이보다 훨씬 줄어들고 의원수가 5명 미만이면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조금은 또 정당법상의 창당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 당시, 즉 3월15일 이전에 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이 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중앙당 등록은 5개 이상 시도에 지구당 23개 이상을 창당해야 가능하다. ‘낙천 중진’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역산하면 앞으로 20여일안에 지구당 창당을 비롯한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