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보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보다 안보의식이나 기밀관리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48조 3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만 선임토록 돼 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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