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한 111조에 따라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원외 후보자들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93조1항에 묶여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 조항은 특히 정치신인의 경우 개인홍보물이나 명함 배포 등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정치권 진입에 장벽 구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5대 총선을 앞둔 96년3월 신한국당 서울지역 원외 지구당위원장 21명이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을 허용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상의 기회균등권에 위배된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외 후보자들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의정보고회가 사실상 현역의원들의 사전선거운동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 내지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