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근절과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기관의 권위가 실추되고 선거관련 ‘법의식’이 희박해져가는 상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12일 밝힌 폭력행사 등 업무방해 사례에 따르면 민주당 마산시 회원지구당 관계자들은 8일 오후5시경 선관위의 명함 불법배포 제지에 항의하며 마산시 회원구선관위에 난입, 지도계장에게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직원들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회원구선관위는 6일 출마예정자인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측이 지역구 내 식당에 명함을 비치해 둔 것을 수거하고 8일에는 거리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현장에서 제지했었다.
또 7일 낮 충남 논산군 은진면에서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불법 여부를 단속하던 선관위 직원이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의원에게 신분증과 녹음기를 빼앗겼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선관위 직원 홍모씨는 이날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김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 발언내용을 녹음했으나 의정보고회가 끝난 뒤 김의원이 “왜 양해도 없이 녹음을 하느냐”면서 신분증과 녹음기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
지난달 25일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이 서울 중구 신당4동 약수하이트 아파트부근에서 이 지역 출마예정인 지구당위원장(정대철·鄭大哲)의 홍보물을 불법 배포하다 이를 저지하는 중구선관위 서무계장 이모씨를 폭행,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시의원 등은 즉각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28일에는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장경우·張慶宇)이 주최한 ‘당직자 송년의 밤’ 행사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던 선관위 직원이 지구당부위원장 등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탈취당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과열되고 총선시민연대의 선거법 불복종운동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선관위의 단속행위에 저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면서 “불법선거운동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선관위의 단속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