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이정빈(李廷彬)장관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14일 오전(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양국에 체류하는 자국 기업인들의 사회보장세 이중 부담을 없애 주기 위한 사회보장 협정에 서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국내 기업인 3000여명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약 30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5년 이상 장기 체류자들도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세 납부 기간이 귀국 후 국내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돼 장기 체류로 인해 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국내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도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따로 내야하는 등 이중 부담을 해야 했다.
이 협정은 국회동의 등 비준절차를 밟아 약 3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