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3-13 23:202000년 3월 13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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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진 점이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선거기간에도 언론사의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때 선거일 1주일 전까지는 공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건의했으나 국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철기자>eastph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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