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선관위, 선거비용 1억8100만원까지 허용

  • 입력 2000년 3월 19일 20시 00분


16대 총선의 지역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이 19일 결정, 공고됐다.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의 전국 평균은 1억2613만여원으로 15대 총선당시 평균액(8100만원)보다 55.7% 늘어났다. 최다비용 지역구는 인천 중-동-옹진과 경남 진주시로 1억8100만원. 15대 때 최다비용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1억4100만원)에 비해 4000만원이 늘어난 셈. 최소비용 지역구는 15대 때와 똑같이 북제주군.

전국 227개 지역구 중 제한액이 1억∼1억5000만원 미만인 지역구 수가 180개로 가장 많았으며 △1억5000만∼1억9000만원 미만이 28개구 △1억원 미만 19개구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산정기준은 15대 총선(인구비례) 때와 달리 이번 총선부터 선거운동방법으로 바뀌어 선거비용제한액 증가 이유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장 큰 증가요인은 방송연설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 선거 후 정당 및 후보자에게 되돌려주는 선거비용보전액도 전국 평균 5686만9000원으로 15대 총선 때(901만여원)에 비해 5.3배나 증가했다. 선거법 개정 당시 비판을 받았던 지역구 후보자의 방송연설비용과 선거사무장의 수당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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