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보고]업무소홀 지자체長 일정기간 권한정지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내년부터 특정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자치단체장은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부당한 행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권한을 일시 박탈하는 ‘권한 정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부당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거나 특정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권한이 일시 정지되며 권한정지기간에는 행자부 등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올해부터 승진 예정 인원의 10% 내에서 관련 실 국장의 추천과 동료 부하 민원인 등의 다면평가를 거쳐 승진서열에 관계없이 승진 기회를 주는 특별승진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안에 전국의 시군구청에 ‘허가과’를 신설해 모든 민원을 접수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2002년까지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안방 전자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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