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달 공천신청자 공개모집 때 신청서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달 17일 공천발표 직전까지 현직 언론인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비공개 신청자격도 없었다는 점이 뒤늦게 지적됐다”며 재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지역에서 공천신청을 했다가 낙천한 장현(張顯)전호남대교수는 이씨에 대한 민주당의 공천이 당헌 당규상의 절차를 어겼다며 25일 광주지법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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