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신고 등 26개 부문 증명서류 상반기중 폐지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주택조합 설립신고 등 민원 신청 때 제출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증명서류가 올 상반기중 폐지된다.

건교부는 27일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재교부 △임대주택 매각신고 △주택조합 설립신고 △처분제한 대상 토지 시설 등의 처분신청 △임대사업자 등록 등 26개 부문의 증명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23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이나 건설기계등록 등은 앞으로도 인감증명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임대주택 매입자의 자격 요건이나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자격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건교부 주택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활용하게 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등초본은 약 1억500만건, 인감증명은 4700만건이 발급되어 1년간 1조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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