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위법 여부를 분명히 가리기 어렵다. 정치자금법 13조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놓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이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으면 분명히 위법이다. 하지만 공천자가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내는 공식헌금을 문제삼기는 어렵게 돼 있다.
게다가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등에는 당원이 낼 수 있는 당비의 제한액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천자가 수십억원의 당비를 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천자가 ‘자발적 헌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공천 대가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 납부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당비가 결국은 후보직 ‘매매’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야당측은 특별당비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구 출마자들의 득표 덕분에 금배지를 달게 되는 만큼 이들이 내는 특별당비로 지역구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야당측의 논리다.
선관위는 지난해 정치관계법 개정협상 때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 논란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특별당비의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돈공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