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후보 등록자 가운데 선관위가 등록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주군 선관위는 “최씨가 97년 11월 당시 국민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6년인 투표구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같은해 12월 18일 대통령선거와 98년 6월 지방선거 때 울주군 두서면 제3투표구에서 투표구를 관리하고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최씨에게 기탁금 2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한편 최씨는 “투표구 위원으로 정식 선임된 기억이 없다”며 “1년 전부터 총선을 준비해 왔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