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 53개 지검 및 지청별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그 결과를 다음 달 3, 4일경 해당 지역 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이다.중앙선관위는 지역 선관위로부터 곧바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전달받은 뒤 이를 모아 5일경 인터넷에 올려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검찰이 선관위에 통보할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은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전과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벌금 처분을 받은 것과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죄안됨 처분, 경찰단계에서의 즉결심판을 통한 구류 및 벌금 처분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전과기록은 사면 등을 통한 말소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별 수사자료로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조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착오나 오류가 없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각 후보의 금고 이상 형을 정확하게 확인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서울지검의 경우 공안1과에 후보자들의 전과 조회 작업을 맡겼으며 그밖에 다른 지검 지청에서도 선거업무를 취급하는 공안 담당 부서에서 전과조회 업무를 시작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