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보前科 조회 착수

  • 입력 2000년 3월 31일 23시 32분


검찰은 법무부가 4·13 총선 후보자들의 금고 이상 전과기록을 말소여부와 관계없이 조회해 선관위에 통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31일 총선 후보 1179명(전국구 139명 포함)에 대한 전과기록 조회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국 53개 지검 및 지청별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그 결과를 다음 달 3, 4일경 해당 지역 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이다.중앙선관위는 지역 선관위로부터 곧바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전달받은 뒤 이를 모아 5일경 인터넷에 올려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검찰이 선관위에 통보할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은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전과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벌금 처분을 받은 것과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죄안됨 처분, 경찰단계에서의 즉결심판을 통한 구류 및 벌금 처분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전과기록은 사면 등을 통한 말소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별 수사자료로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조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착오나 오류가 없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각 후보의 금고 이상 형을 정확하게 확인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서울지검의 경우 공안1과에 후보자들의 전과 조회 작업을 맡겼으며 그밖에 다른 지검 지청에서도 선거업무를 취급하는 공안 담당 부서에서 전과조회 업무를 시작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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