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고장에는 △법원은 재판을 1년안에 마쳐야 하며 △담당 재판부는 사건 배당과 함께 첫 재판일을 지정하고 1주일 단위로 재판을 진행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 등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법원은 당선자들이 법원의 허락없이 공판에 불출석하면 이 경고장을 근거로 구인 또는 구금 영장을 직권 발부한 뒤 국회가 회기중인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동의를 요구키로 했다.
대법원은 9일 관련 예규를 만들어 전국 법원에 내려보냈으며 경고장은 공소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