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서울의 민주당 L후보의 병역신고사항에 고령(40)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돼 있으나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보병소령 만기제대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 L후보의 병역사항이 적힌 민주당 홈페이지 자료를 첨부해 조만간 서울시 선관위에 제출할 계획.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다른 후보의 병역사항을 L후보의 것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곧바로 정정했다”고 해명.
서울의 한나라당 P후보측이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순방하면서 향응을 제공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민주당 후보가 향응제공은커녕 지역구 순방중인 한나라당 후보측으로부터 ‘감금’당한 것이어서 그런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금명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서울의 한나라당 J후보가 재소자에게 히로뽕을 전달해 변호사업무를 정지당했다는 논평을 낸 민주당 김현종(金鉉宗)부대변인은 “중앙당 공명선거위원회에 접수된 사고내용과 해당 지구당 차원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 검토해 논평을 낸 것”이라며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 서울의 자민련 K후보가 유세도중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집단폭행당해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자민련의 대변인실 관계자도 “선관위가 요청한 대로 조만간 근거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계획”이라는 언급.
선관위의 공문을 전달받은 이들 정당은 한결같이 “겁날 것 없다”는 주장.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논평과 성명을 낸 것이지 내용을 가감삭제한 것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일부 정당의 대변인실 관계자들은 “정당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선관위에서 확인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
○…그러나 선관위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선관위는 일단 각 당의 소명자료를 받는 대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밀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만약 소명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근거가 희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기본 방침. 즉 각 당 대변인실의 성명이나 논평 내용 중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죄에 해당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것.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당의 대변인실에서 상대당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쏟아낸다면 선거문화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정당간 타당후보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