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은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방송 신문 잡지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자동차 퍼레이드 또는 거리행진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개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에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벽보나 현수막을 통한 당선 또는 낙선 인사말 게시와 인사장 발송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