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0명 선거법위반 추가수사…내달말까지 기소결정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08분


검찰은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형사입건됐거나 내사중인 총선 당선자 76명외에 13일 이후 추가로 입건되는 당선자들도 일반 선거사범보다 신속히 수사, 기소여부를 가급적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선관위나 상대방 후보측으로부터 추가 고소 또는 고발된 당선자는 전국적으로 10여명선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당선자들의 법적 지위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기 위해 당선자 기소여부를 5월말까지 결정하고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하는 등의 선거사범 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 공안부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또 당선자와 선관위의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 ‘특정선거사범’으로 규정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사건을 뺀 당선자 전원을 소환조사키로 하고 대상자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종로)당선자와 총선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장영신(張英信·구로을)당선자 등이 소환될 전망이며 부산지역에서는 18일 출두가 통보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남구)당선자 외에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사하갑)당선자,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동래)당선자 등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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