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외교사-교수 중징계후 명단 공개"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19분


교육부는 현직 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갖고 과외를 하는 현직 교사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합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국세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서울의 강남지역과 일산 분당 등 고교 비평준화지역 등 고액 과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의 신고와 제보, 경찰의 정보 등을 활용해 고액 과외 현장을 단속한 뒤 고액 과외 교습자와 수강자 학부모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고교 3년생 담임교사 경력이 있거나 방송 등에 출연해 지명도가 높은 교사들이 과외 강사로 변신하지 말고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단을 안정시킬 것을 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제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교내 특기 적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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