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당취소 부당" 訴제기

  • 입력 2000년 5월 10일 19시 05분


민주노동당은 10일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한 데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소장에서 “16대 총선 때 후보를 낸 21개 지역에서 평균 13.1%의 득표를 얻었으나 전국 득표율(1.18%)이 2%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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