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전국 시도위원장 회의를 갖고 16대 총선 전반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선거 비용 실사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앞으로 자문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정기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신고 내용과 국민의 체감 지수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밀 실사를 통해 축소 누락 의혹을 파헤치는 동시에 체감 비용과 신고 비용의 차를 줄이기 위해 선거 비용 항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활동이면서도 선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정보고활동, 정당활동비용,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 비용 등을 선거 비용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도 대상자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요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