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열화우라늄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 때문에 핵폭탄, 생화학탄과 더불어 1996년 유엔에 의해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라며 "이제 매향리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이라는 가장 위험한 오염의 피해자가 될 상황까지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과 한국정부 당국에 △열화우라늄탄 사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 △미공군 전폭기 사격연습장을 즉각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피해보상할 것 △한미행정협정(SOFA)을 전면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열화우라늄탄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 마이클 던 소장은 "주한미군에 연습용 우라늄탄은 없고 기관포탄으로 쓰이는 실전용 우라늄탄의 주한미군 보유여부는 말할 수 없다"며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97년 2월에도 전차용 열화우라늄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에 폐기처리한 적이 있으며, 이때 미군측에서는 "열화우라늄은 방사능이 거의 없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주장했었다.
김경희/동아닷컴 기자 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