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를 계기로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법상의 독립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4·19’ 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로 법을 제정해 예우키로 하고 정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의장은 특별법 대상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적용대상인 정치적 민주화운동 관련자만 해당되며 노동운동 관련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5·18’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