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4·13총선 후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신고액이 법정한도액의 51%에 그쳐 실제 선거비용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과 큰 괴리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비용에 합산되지 않는 각 정당의 정당활동비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활동비 공개 대상은 이번 총선에 참여한 각 정당의 768개 지구당으로 △한나라당 223 △민주당 224 △자민련 165 △민국당 108 △한국신당 19 △민주노동당 21 △청년진보당 7 △공화당 1곳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앞으로 정당활동비 등을 선거비용에 합산하는 한편 정당활동비에 대해서도 선관위 차원의 실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