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5-17 19:342000년 5월 17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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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18일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 참의원을 통과하면 2001년부터 일시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재일 한국인은 일본국적자가 아니란 이유로 일본정부의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 부상자는 400만엔, 유족은 260만엔의 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도쿄=이영이특파원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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