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5-17 19:342000년 5월 17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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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구서에서 “후보자의 기표란 테두리선에 기표된 경우 해당 후보 득표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표란 테두리선이 상대적으로 긴 첫번째 및 마지막 후보자가 중간 후보자보다 유리하다”면서 “이는 헌법의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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