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지명이후?]인사청문회는 어떻게?

  • 입력 2000년 5월 22일 19시 13분


여야가 22일 총무회담에서 국무총리와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실시 방법과 시기 등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실시 원칙만 합의했을 뿐 아직 세부 절차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 우선 24일부터 각 당이 협상 대표를 선정,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되 6월8일까지 의견 절충이 안되면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한다는 게 합의 사항의 전부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쟁점 현안은 한 둘이 아니다. 청문회가 정치공방이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법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다 청문회 참여 인원 및 기간, 제출 자료의 범위, TV생중계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해야 할 처지다.

이 때문에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법 자체가 매우 복잡해 기한 내에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벌써부터 특위를 통한 약식 청문회 실시 쪽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특위 청문회를 하더라도 절대로 ‘약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여야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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