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우선 부패방지법 환경관련법 등 15대 국회에 입법 청원했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개혁입법안을 다듬어 다시 청원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단체별로는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재정건전화특별법(경실련), 환경영향평가법 온천법 토지이용관리법(환경연합), 교육관계법(전교조), 근로기준법(노동단체) 입법 청원이 준비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 폐지안을 반영한 민법개정안 가정폭력방지법, 늘어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과제를 묶어 ‘정치개혁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
의정감시도 빼놓을 수 없는 활동 중 하나. 총선연대 해체 뒤 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 설정됐던 개혁연대(가칭) 출범은 당분간 보류됐으나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상임위별 의정감시활동은 국회개원과 함께 시작한다.
9월 정기국회에 대비, 지난해 40개 단체가 함께 구성했던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형태의 감시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국회개원과 동시에 인터넷 의정감시전문 홈페이지(assembly.pspd.org)를 띄운다. 의정감시센터 양세진(楊世鎭)부장은 “홈페이지에는 현역의원 273명의 개인별 자료실을 두고 각 의원의 경력은 물론 그가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 투표 행태 상임위 주요발언 등을 기록,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운동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16대 의원들이 4년간 의정활동의 지침으로 삼을 개혁과제 매뉴얼북을 7월중에 내기로 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