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1일 정규진씨 등 지방의회 의원 2명이 지난해 10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간 후원회 구성 차별을 인정한 정치자금법 제5조1항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지방의원은 활동범위가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경우 정치는 부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양과 질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고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후원회 구성문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한차례 5000통 이상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연간 3차례까지 요금감액 혜택을 주도록 한 우편법 시행규칙 85조1호에 대해 “의정활동의 범위와 국민의 알 권리가 고려된 것인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