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공직후보자의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선서조항 삽입 여부와 청문회 특위위원의 질문 제한 및 징계 방안 등 일부 조항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등 진통 끝에 이날 오후 늦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총무회담에서 청문회 특위 위원의 질문 제한 방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실인 것처럼 전제해 질문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발해 재차 협상을 벌인 끝에 징계조항을 삭제하고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 선언적 의미의 선서를 받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총장에 김병오(金炳午)전의원을 선출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