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이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이 주장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영토 조항을 개정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하면 북한을 명실상부한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개폐를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인가〓영토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주권’ 및 ‘국민’과 함께 국가의 3요소를 이룬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附屬島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의 통치권이 북한 지역에도 미친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명목상으로만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토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91년 남과 북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면서 ‘주권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판례 및 학설〓판례와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현실’보다는 ‘명목’을 따르고 있다. 근거는 헌법 제3조의 법리상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상충하는 어떠한 국가 단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독일 통일 전의 서독기본법(우리의 헌법과 같은 것)은 기본법의 효력이 서독영역 내에 있는 11개 주(Land)에만 미친다고 명시했다.
독일은 통일 후 기본법의 효력 범위를 동독 5개주를 포함한 16개주로 확장했다. 독일은 이처럼 기본법에서부터 ‘1민족 2국가’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달성했다.
▽전망〓일부 헌법학자들은 영토 조항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세대 법대 허영(許營)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헌법론’에서 “북한을 실제적인 통치 집단으로 인정해야 하며 북한 지역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려는 경직되고 비현실적인 사고에서 하루속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통일 외교 당국에서는 영토 조항 문제는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미묘한 조항으로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